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윤승현 NKBD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지만, 이들도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 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제 송환을 결정한 결정자뿐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고발한다”고 알렸다.
앞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 조처했다.
국가정보원은 보통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며칠 만에 끝낸 데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근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