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해외자원 확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선이 적극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획재정부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제지원책을 6가지로 구성해 제시했다. 먼저 ‘투자 단계’에서는 △외국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시 발생한 구상채권 손실(대손금)의 손금 인정 △현지법인 대부투자로 발생한 채권 손실의 손금 인정 요건 중 ‘업무 관련성 여부’ 소명 부담 완화 등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에너지경제연구원, 2020년 기준)에 달할 만큼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미흡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 및 연구ㆍ개발(R&D) 지원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세제지원 또한 과거 존재하였던 특례 제도들이 현재는 거의 모두 일몰된 상황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수익실현-손실보전’의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은 대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패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