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뭘 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사준모와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은 지난해 7월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윤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0개월 가까이 진행된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윤 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긴 어렵다”며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