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자신의 발명 및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에도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자신의 공지행위에 의해서는 거절되지 않고 등록될 수 있다. 아쉽게도 위 사례에서는 1년 기한은 지나지 않아 시기적 요건은 만족하지만 자신의 공지행위 외에 경쟁사 대표 B 씨의 공지행위가 있기 때문에 출원하더라도 경쟁사의 모방제품 가구 X-1에 의하여 거절된다. 따라서 A 씨가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획득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가구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A 씨는 가구 X의 창작 시점과 B 씨의 모방품 판매를 증빙하여 저작권 침해소송이 가능하다. 이때,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저작권의 존재를 알고 침해했다는 주관적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자목은 타인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거나, 상품의 형태가 거래계에서 통상적인 형태인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A 씨가 가구 X를 판매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가구 X의 디자인이 새롭고 기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므로 상기 조항에 의거하여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대표 A 씨는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하여 B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위 사례와 달리 제품 판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저작권 침해소송만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입증이 가장 용이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 제품 출시 전에 출원을 꼭 고려해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