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입력 2022-07-08 11:01 수정 2022-07-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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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8일 나왔다. 이날 판결 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타다드라이버비대위,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8일 나왔다. 이날 판결 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타다드라이버비대위,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쏘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자회사로 쏘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 씨는 2019년 5월 타다 운영사인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다. A 씨는 계약 체결 두 달 후인 2019년 7월 VCNC로부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와 함께 이후 운행에서 배제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구제 신청했지만 12월 각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해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쏘카 측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 교육과 근무평정, 계약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타다 드라이버 측은 "콜 거절도 할 수 없고 쏘카 측이 원하는 대로 차량 관리를 하며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A 씨는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하면 쏘카라는 기업이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고용한 것"이라며 "증거자료도 많이 제출했지만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태환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장은 "영국에서는 작년 이미 우버 운전자가 노동자라고 판결했다"며 "타다 드라이버는 수익 창출·증대를 위해 자유롭게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었는데 쏘카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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