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에스엠, 젊은 개미 100억대 지분 매입 ‘무증 요구’…경영권 분쟁 시작되나

입력 2022-07-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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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에스엠CI
▲신진에스엠CI

신진에스엠 개인 주주가 장내에서 이 회사 주식 1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경영권 분쟁을 공식화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개인 주주 김모 씨와 특별관계자 나모 씨는 지난달 17일과 지난 5일 양일에 걸쳐 이 회사 주식 108만여 주(지분율 12.09%)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평균 매입 단가는 약 9877원에 약 107억 원 규모다.

매입을 시작한 날부터 이날까지 이 회사 주가는 무려 53.40% 급등했다. 김 씨의 지분 취득 사실이 이날 오후 3시 4분께 공시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영향이다.

이들은 취득 목적에 대해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라고 밝혔다. 또 무상증자와 주식 거래 활성화를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 씨 등이 확보한 지분은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소액주주 전체 물량 313만여 주 중 34.61% 수준이다. 의결권 기준으로 소액주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눈길이 가는 점은 김 씨와 나 씨 모두 80년대생인 ‘젊은 큰손’이란 점이다.

현재 정관상 이 회사 주식 총수 한도는 5000만 주다. 현재 발행된 주식 897만여 주를 제외하면 400% 무상증자가 가능하다. 무상증자 재원이 되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3월 말 기준 각각 135억 원, 582억 원이다. 액면가는 500원이다.

회사 실적도 양호하다. 지난해 매출액 610억 원으로 26.03% 늘었고, 영업이익은 41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실적 개선과 별도로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주가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를 오르내렸다. 현금 배당 역시 지난해 10억 원으로 전년도(6억 원) 대비 66%가량 늘렸지만, 주당 배당금은 120원 수준으로 시가배당률 1.95%에 그쳤다.

최대주주인 김은식 대표는 특수관계인들과 회사 중요 요직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는 등기이사 3명에게 퇴직금을 포함해 총 4억12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1인 평균 1억3700만 원이다. 등기이사 3명은 모두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다.

의결권 대결이 본격화할 경우 김 씨가 승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진에스엠 최대주주는 김은식 대표가 본인 지분 21.63%를 포함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하면 지분 48.97%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2명 재선임 안건을 무난히 통과시켰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바빠서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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