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병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받아야…"과잉진료 예방"

입력 2022-07-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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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수술 전 동의받고 진찰·입원비 게시 의무화

▲서울시내에 위치한 동물병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시내에 위치한 동물병원의 모습. (뉴시스)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동물 관리자에게 관련 내용과 예상 진료비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인 진찰료와 예방접종 등 비용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5일과 내년 1월 5일 공포·시행한다.

지금까지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내용과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올해 1월 수의사법을 개정했다.

먼저 5일부터는 수의사가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이나 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과 동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절차로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우려가 있으면 진료 후 설명하고 동의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2인 이상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도 관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진료비 게시 대상은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X)선 검사 등 진료 항목이다. 병원 내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 동물 관리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미 이행 시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소, 말, 돼지, 염소 등 가축 출장 진료만 하는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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