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과징금 과다' 소송 패소

입력 2022-07-04 0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동학대 사건으로 과징금 2000여만 원을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선 2020년 9월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해당 교사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담당 지자체는 이에 따라 A씨에게 과징금 23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원장 자격 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해당 처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감경 처분한 것 같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허리띠 졸라매기' 게임사들…인력감축·서비스 종료 속도낸다
  • 비트코인, 뉴욕 증시 랠리에 호조…6만4000달러 터치 [Bit코인]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12: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64,000
    • +1.19%
    • 이더리움
    • 3,51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69,500
    • +3.44%
    • 리플
    • 787
    • +0.64%
    • 솔라나
    • 201,100
    • +2.65%
    • 에이다
    • 521
    • +7.64%
    • 이오스
    • 703
    • +1.59%
    • 트론
    • 201
    • -0.99%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500
    • +2.15%
    • 체인링크
    • 16,280
    • +8.03%
    • 샌드박스
    • 379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