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교차로서 일단정지”

입력 2022-07-01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이달 1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도 강화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지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바로 우회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앞으로는 우회전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 [종합]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10만 전자 간다면서요”...증권사 믿은 개미들 수익률 22% ‘마이너스’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3분기 홍콩개미 픽은 전기차도 IT도 아닌 장난감…팝마트 올해 130% 상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97,000
    • -0.28%
    • 이더리움
    • 3,544,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457,000
    • -0.15%
    • 리플
    • 785
    • -0.51%
    • 솔라나
    • 196,000
    • +0.31%
    • 에이다
    • 491
    • +3.59%
    • 이오스
    • 699
    • +0.14%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0.38%
    • 체인링크
    • 15,340
    • +1.19%
    • 샌드박스
    • 372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