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무신고 식육가공품.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한 외국식료품 유통 조사에서 법을 위반한 업소 9곳이 확인돼 당국이 고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을 보관·진열·판매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고발했고, 해당 제품 17건은 모두 폐기했다.
17개 제품 중에는 돈육이 포함된 제품 15개가 있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씩 합동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작년까지 총 66곳이 무신고 수입 축산물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 축산물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며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는 무신고 수입 축산물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