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총 94만 개사다.
이번 손실보상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5000개 사가 추가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늘면서 작년 4분기에 대비 보상대상이 약 4만 개사가 늘었다. 앞서 지난 5월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2022년 1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보상대상을 포함하는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됐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 원이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1분기 손실보상의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1000억 원이다.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