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진통, 지불능력 고려해 고통분담해야

입력 2022-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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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어느 때보다 심한 진통이 예고된다. 법정 심의시한이 이달 29일로 임박했지만, 최근에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요구안의 격차가 매우 크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면서 법정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시급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요구했다. 올해 9160원보다 18.9% 오른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23일 동결안을 제시했다. 괴리가 크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심의된다.

노동계는 “저성장·고물가의 경제위기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생계가 악화해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미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41.6%로 큰 폭 오른 마당에, 내년 임금의 18.9% 인상 요구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참사의 부작용이 커지자 2020년 2.87%로 인상률이 낮아졌고, 이후 코로나19 충격으로 작년 1.5%, 올해 5.1% 올랐다.

치솟는 물가로 고통이 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이해한다 해도 18.9% 인상은 터무니없다. 지금 국제유가와 원자잿값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주요국의 긴축 등 대외요인에서 비롯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경기 침체가 겹친 경제위기는 기업들에도 최악의 상황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추가인상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이들을 폐업으로 내몰아 결국 취약계층 일자리만 줄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2020년 15.6%, 작년 1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에서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들이 결정의 키를 쥐고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추천한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야 하는데 노사간 간극이 크고 합의는 어렵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와 합리적 결정을 이끌어낼 책무가 어느 때보다 크다. 경기와 고용상황, 근로자 생계 안정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할 기준은 산업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급능력이다.

근로자도 기업도 어느 때보다 힘들고 나아질 전망은 어둡다. 기업이 살아야 임금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우리 경제의 위기와 고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고통을 분담해 기업과 근로자가 다 같이 사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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