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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가 국가명을 ‘튀르키예(Turkiye)’로 바꾼 가운데, 오늘(24일)부터 한국어 표기도 ‘튀르키예’로 공식 변경됐다.
24일 외교부는 이날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터키를 튀르키예로 표기법을 공식 변경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대사관의 명칭도 ‘주터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주튀르키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변경됐다. 각 정부 부처에도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외교부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터키 표기가 담긴 기존 직제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직제 규정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국어원도 앞서 지난 17일 터키의 국명을 튀르키예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영어 단어 터키(turkey)가 터키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칠면조를 가리키는 데다 겁쟁이, 패배자 등을 뜻하는 속어로도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영어 국호를 ‘터키인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로 변경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달 초에는 유엔이 국호를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해 달라는 터키 정부의 요청을 공식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