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씨티은행, 내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8조 대환 시행

입력 2022-06-22 16:18 수정 2022-06-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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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토스뱅크 업무제휴…서류 추가 제출 없어 절차 간소화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규모 8조…국민은행, 최대 0.4%p·토스뱅크, 0.3%p 우대
대출 상환 최대 2034년까지 연장 가능…취약 차주 대상 기간 연장

한국씨티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이용한 차주는 다음 달부터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은 KB국민은행, 토스뱅크로 대환대출을 하면 추가로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이다. 대환대출 업무 제휴 은행은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다. 올해 3월 기준 한국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8조400억 원이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앱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연장 문의는 만기일 30일 전부터 한국씨티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고객이 제휴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제휴 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간 대출상환이 진행된다.

KB국민은행은 대환 고객 대상으로 우대금리도 지원한다. 별도 조건 없이 ‘웰컴(Welcome) 우대금리’ 0.2%포인트(p)를 일괄 적용한다. 여기에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를 추가로 적용한다. 최고 0.4%p 금리를 우대하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우대금리를 0.3%p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타행 대환은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 제휴 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비제휴 은행 및 타 금융회사로 대환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알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 시에,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사전에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개별 확인해야 한다. 대환대출 신청 시 한국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는 한국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 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상환 기한을 2034년까지로 결정했다. 올해 초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면서 계획했던 기간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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