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모두 29일부터 시행된다.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은 기존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서 50명 이상 유치원으로 확대된다.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중 급식시설을 갖춘 유치원은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소규모 유치원까지 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급식 관리 방안을 명시했다. 원아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청(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해 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교환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장애 유형에 '두가지 이상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했다.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학령기 중도중복장애와 장애 정도가 심한 인원은 27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대학의 장은 비대면 수업 등 화면해설이나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제작해 영상물에 포함하거나 지원인력이나 학습보조기기를 활용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일장애형 중심으로 교육지원을 하다보니 중복장애인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두가지 이상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실태조사를 매년 교육부와 소방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중·고와 특수학교 건축·리모델링 사업 중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기획 대상으로 정했다. 사전기획 결과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기획 필요성이 있어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등 지원 사업 대상에 교육시설 이용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