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경쟁당국에 구글·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제재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공정위는 20~24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기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회원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기준과 관련해 유럽연합(EU)·미국·독일 등은 디지털 시장 특성을 반영해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지배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 상황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관련 시장을 획정하거나 지배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는 구글·네이버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사건에서 매출액보다 페이지뷰, 이용자 수 등을 활용해 시장지배력을 판단한 사례,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혁신 활동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한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한다.
OECD는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정책·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권고문 마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분석방법·경쟁제한적 행위 유형·기업결합심사기준·조치방안·국내외 공조방안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최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이슈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규율한 사례도 논의된다. 공정위는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율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집행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독일·프랑스도 개별법에서 사업자 간 경제적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 거래거절·차별취급 행위 등을 규율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 대해 내리는 임시중지명령, 전동킥보드 등 지역 내 소형 개인운송수단과 관련한 경쟁법 집행 이슈, 기업결합 사후심사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