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입력 2022-06-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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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출처=채널A '블랙:악마를 보았다' 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출처=채널A '블랙:악마를 보았다' 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이하 블랙)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행적이 재조명됐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하려다가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 강원도 야산에 유기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가 딸의 친구였다는 점이다.

이영학은 딸의 휴대전화를 찾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지목한 뒤 딸을 시켜 집으로 데려오게 했다. 살인 후 유기할 때 역시 딸을 대동해 범행에 동참하게 했다.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영학은 10년 동안 딸을 돌봐온 ‘천사 아빠’로 불렸다. 그는 몸과 치아 뿌리의 백악질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인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었고, 딸 역시 같은 진단을 받자 여러 방송에 출연해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았다.

딸을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의 후원이 이어졌고 이영학의 계좌에는 12억8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모였다. 그러나 이 중 딸의 치료비로 쓰인 것은 고작 706만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영학은 후원금으로 뭘 했을까. 이 돈은 이영학의 성형 수술, 성기 변형 수술, 전신 문신 등에 사용됐고 20대의 차량 구매로 이어졌다. 또한 그는 가족 명의의 차를 본인의 차로 들이받는 등 허위 교통사고로 7년간 약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천사아빠’ 이영학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한 성매매 현장을 불법 촬영해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내는 사망 전 계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영학은 성폭행 증거를 만들기 위해 시부와 성관계를 맺고 올 것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영학은 아내의 사망 역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는데, 한 방송사에 3500만원을 주면 이 영상을 방송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이영학은 아내 사망 3일 만에 동거인을 구하는 구인을 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변태적인 성욕을 아내에게 풀어왔고, 아내가 사망하자 대신할 존재를 물색한 것”이라고 그의 경악스러운 행동에 대해 분석했다. 결국 이영학은 통제가 쉬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물색했고 그것이 딸의 친구가 된 것이다.

현재 이영학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영학은 법정에서도 “검사가 저를 때리려 했다”, “아내를 모욕했다”라며 반성 없는 발언을 하고 4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낮추려 했다.

특히 그는 형이 확정된 뒤엔 딸에게 “책을 쓰고 있다. 복수하자”, “아빠를 살려줘. 재판 때 판사님께 빌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권일용은 “교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사람”이라며 착잡함을 드러냈다.

한편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영학의 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기 6년·단기 4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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