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입력 2022-06-19 14:11 수정 2022-06-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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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법인세율 3%P 내리면 당기순이익 4% 증가 효과
수혜집단 대기업 편중 관측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유효법인세율이 3%포인트(P) 하락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4%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발표한 데 따른 전망이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새 정부 정책의 수혜 집단이 소수에게 한정돼 전체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9일 한국투자증권(한투)은 내년 코스피200 기업의 영업이익은 195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세를 세전계속사업이익으로 나눈 유효법인세율은 25.1%다. 한투 리서치본부는 “유효법인세율이 3%P 인하된다면 당기순이익은 202조 원이 될 것”이라며 “당기순이익이 4%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투 리서치본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세전이익은 변화가 없겠지만 순이익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과거 미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순이익 증가율이 높아진 사례가 있었는데 한국도 이익 증가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에서 21%로 떨어진 2018년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은 당시 1분기 뉴욕증시 상장 500대 기업의 주당순이익(EPS)이 17~18%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또 이번 정부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알려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기업 시설투자 공제율도 기존 6~10%에서 8~12%로 올린다. 한투 리서치본부는 “기업 입장에서 잠재적 세금이 감소하는 이슈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일화는) 사내유보금 과세 폐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요인 감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문제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최고세율이 인하될수록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의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인데,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119곳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의 78%를 차지한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발표한 방안 역시 상위 0.1%를 위한 것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서 0.23%에서 0.20%로 인하 등을 언급했다.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한해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 해에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보려면 사실상 억대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어렵다. 또 주식 양도세 폐지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금액 상위 0.1%가 주식양도세 40%를 납부한다고 알려져 ‘부자 감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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