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앞두고 입장문 “부적절 정치적 행위로 지장”

입력 2022-06-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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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 명의 입장문 발표
“윤리위 활동 심각한 지장 받고 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뉴시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회가 18일 이양희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이 대표 징계 논의를 둘러싼 당 안팎의 잡음을 꼬집었는데,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그 권리를 적극 행사해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날짜는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결정한 날이다.

이 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고도 했다. 윤리위 소관 범위 등을 언급한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회의를 24일에서 또 27일로 늦췄다고 한다”면서 “윤리위에서 한다는 판단이라고 하는 게 소관 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가 내리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의 4단계로 나뉜다. 위원들이 이 대표 징계안을 두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하게 되며, 과반인 5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당헌ㆍ당규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만 받아도 당 대표로서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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