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로 인해 생성된 압수물인 만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씨의 금전으로 외장하드를 구매했어도 장 씨가 직접 구매했고, 가격 등을 보면 증여라고 볼 수 있어 외장하드 소유권은 장 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권 씨는 외장하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물품을 장 씨가 제출했음에도 압수물 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집에 침입해 훔쳐간 외장하드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권 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장 씨의 주거침입·절도죄는 인정되지 않고 모든 사생활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또한 "카메라로 인식할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영상 유출까지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권 씨는 성 씨에게 영상을 편집하도록 하는 등 외부에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씨는 권 씨의 지시로 성관계를 했고 촬영 사실도 직전에야 고지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장 씨 역시 권 씨를 위해 카메라로 인지할 수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권 씨 측이 해외로 도주하던 중 공항에서 압수된 외장하드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탐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씨 역시 여성 4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