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장지연에 먼저 이혼 요구…1년 넘게 거절 당해”

입력 2022-06-14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예 뒤통령’ 캡처
▲출처=‘연예 뒤통령’ 캡처

가수 김건모와 피아니스트 장지연이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고 얼마 안 지나 별거를 시작,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을 통해 ‘별거만 1년…김건모 장지연 어려웠던 이혼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진호는 “김건모는 가세연 폭로 이후 엄청난 실의에 빠졌다고 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지만 그간 김건모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했기 때문이다”라며 “김건모 본인뿐만 아니라 모친인 이선미 여사의 건강 역시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로 인한 충격도 가중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진호는 “김건모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장지연과 별거를 선택했다. 세상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장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둘은 한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졌지만, 별거 이후에도 두 사람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김건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혼 의사를 밝힌 시점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진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별거를 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이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 어렵게 한 결혼이었던 만큼 아내 장지연이 마음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다. 자기 잘못이 아니었던 터라 더욱 완강한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진호는 “결국 1년 넘는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이혼 조정까지 가게 됐다. 최근에야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김건모가 앞으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언제쯤 회복할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두 사람이 하루 빨리 상처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전했다.

앞서 가세연은 2019년 말 유튜브를 통해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 측은 “강남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 A 씨가 2016년 8월쯤 해당 업소를 찾은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A 씨와 함께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듬해인 2020년 3월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건모 측과 A 씨 측의 입장을 종합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건모와 장지연은 2019년 11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2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15,000
    • +3.49%
    • 이더리움
    • 4,460,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0.99%
    • 리플
    • 820
    • +0.99%
    • 솔라나
    • 302,000
    • +5.45%
    • 에이다
    • 826
    • +2.35%
    • 이오스
    • 781
    • +4.13%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50
    • -4.29%
    • 체인링크
    • 19,750
    • -1.84%
    • 샌드박스
    • 409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