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입력 2022-06-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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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관악산도시공원. (자료제공=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관악산도시공원.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무상계약체결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 돼 공공 목적과 민간 이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시는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감면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 시 이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추가 대상지를 지속 발굴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부지사용계약은 등산·산책로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요 대상지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부지사용계약 신청은 해당 토지 소재 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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