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기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14일 △15일 △21일 △23일 △28일 △30일, 다음 달 △5일 △7일 오후 5~8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을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 참가예정인원은 499명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금지 통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운수노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회 일시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가 이뤄질 장소는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 다수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고 집회시간 등을 고려하면 교통 정체, 주민불편, 경호상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참가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