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예타 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함께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타제도가 '재정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예타제도의 역할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 예타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사업별 특수성 반영을 통한 예타 내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제·재정 규모 확대 등의 여건 변화에 상응해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타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예타가 지연돼 사업의 적기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분석과 관련해선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예타에 적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사업별 정책 목적이나 특수성을 예타에 적극 반영하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부처의 수용성을 높이고 예타제도가 경직적·획일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예타면제에 대해선 "좀 더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재정 낭비 방지라는 예타제도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예타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앙 부처, 지자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