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위험 다등급은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게 되고,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장비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동물병원 진료비용이 게시된다.
정부는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신소재(전기차·수소차,풍력발전) 12건 △무인이동체 (드론, 자율주행) 5건 △ICT융합(첨단분야교육, 클라우드) 5건 △신서비스(O2O)1건 △바이오·헬스케어(의약품·바이오, 의료기기·서비스) 10건 등 33건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에 나선다. 2015년부터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영업허가 대상 9000여개소)은 매년 정기검사 대상인데, 검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5000여개소)은 검사주기 연장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
사업장 단위로 사고 위험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해 가, 나등급(4000여곳)은 매년 검사, 다등급(5000여곳)은 2년 검사로 개선한다.
드론 야간비행의 경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 장비 사용이 불가했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승인하도록 오는 12월까지 변경한다.
내달부턴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본격 도입된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2019년 기준) 동물병원 이용자 중 진료비 사전 미고지(15%), 과잉 진료(14%), 진료비 과다청구(12%) 등의 불만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기본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및 판독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인쇄물, 벽보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에 지점이 없는 렌터카·리스카, 온라인쇼핑 등의 오는 12월부터 법인도 국비 보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의 규제개선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기업, 협회, 단체에도 개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해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올해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통해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