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14일 오후 3시 대한변리사회관에서 2022년도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국가의 특허관과 변리사가 직접 △미국의 상표현대화법 (김윤정 변호사, LA IP-desk)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도입(박진석 변리사, 특허법인 다래) △중국의 국제디자인출원 실무(이영연 변리사, 북경정림특허사무소)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신준호 특허관, 駐일본 한국대사관) 등 주요국의 최신 지재권제도를 소개한다.
미국은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돼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돼 이에 대한 실제사례들과 주의사항이 설명된다.
유럽에서는 40여 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특허청(EPO)이 심사를 완료한 특허에 대해, 25개 EU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단일특허제도 하에서의 출원방법 등이 소개된다.
중국은 최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어 새롭게 도입된 부분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출원 시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일본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이법에 포함돼 있는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가 소개된다.
설명회 참석은 변리사회(02-3486-3487)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경우에 가능하나, 설명회가 끝난 이후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pracafe)에서 설명회 영상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