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외 계열사의 지분을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않은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32만9000주, 전체의 50%)을 지난해 2월 2일~12월 14일 10개월간 소유했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으로 총 4년(2017년 2월 2일∼2021년 2월 1일)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이 지나서 주식을 처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을 작년 11월 10일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매각한 후 보유 중이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을 같은해 12월 14일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 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