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입력 2022-06-0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차인에 관리비 50% 현금 환급 등 시정방안 제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비 감면 혜택 차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 관리비를 50% 감면받고 있었는데 스타필드 상호 미사용 입점업체는 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스타필드하남은 올해 4월 8일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신청 과정에서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 원 한도) 또는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 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령 매장임차인 A씨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만 원을 부담했다면 100만 원 현금 환급 또는 150만 원 상당의 광고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시정방안이 의결되면 임차인들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90,000
    • +8.06%
    • 이더리움
    • 4,632,000
    • +4.54%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64%
    • 리플
    • 830
    • -1.66%
    • 솔라나
    • 306,300
    • +5.01%
    • 에이다
    • 833
    • -1.88%
    • 이오스
    • 780
    • -4.88%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450
    • +1.48%
    • 체인링크
    • 20,530
    • +1.63%
    • 샌드박스
    • 417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