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남자아이의 등·하원 도우미를 구한다면서 그와 무관한 타 업무까지 요구하고는 시급을 1만 원으로 책정한 구인 글이 논란을 빚었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게재된 등·하원 도우미 구인 글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구인 글에 따르면 도우미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총 5시간 동안 유치원생 남아를 돌봐야 한다.
오전에는 아이의 아침밥을 먹이고 세안을 시킨 뒤 아파트 내 셔틀버스 탑승을 돕는 등 등원 준비를 해야 하며, 오후에 아이가 하원하면 놀이터에서 30분가량 놀아준 뒤 저녁밥을 먹이고 샤워를 시켜야 한다.
또 매주 화요일은 유치원 하원 후 대치동 학원까지 택시로 등·하원을 시켜야 하며, 목·금요일에는 방문 수업을 챙겨줘야 한다. 여기에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아이 관련 집안일도 도우미의 몫이다.
구인 글 작성자는 이 모든 업무의 시급을 1만 원으로 책정하며 “가락시장역 인근 거주자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베이비시터나 가정부를 구해야 한다”, “등·하원 도우미는 말 그대로 아이가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게 도와주고 집에 데려다주는 것”, “이쪽 평균 시급은 1만 4000원에서 1만 8000원”이라는 등 반응을 보이며 작성자를 비난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보통 경력 단절됐거나 소일거리 구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악조건에도 지원하는데 마음 아프다”며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게 너무 괘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침 2시간, 오후 3시간이니 일 5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 “추후 협상할 때 (시급을) 조정할 것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편 오는 16일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명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들은 법 시행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적용되고,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