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당시 겪었던 비인간적인 상황을 털어놨다.
9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1980 불량배 소탕 작전’ 편으로 삼청교육대의 가혹 행위가 조명됐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폭력사범 등을 재사회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인권 탄압 행위가 만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승호(가명)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 씨에 따르면 그는 18살이던 1980년 여름,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파손된 물건도 없었지만 상황은 심상치 않았다. 검찰청까지 불려간 그는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갇혔다. 친구들, 시비가 붙은 상대 일행도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후, 이 씨와 일행은 버스에 올라탔다. 앳된 소년부터 나이 지긋한 노인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 200여 명이 있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삼청교육대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조교들의 폭행이 쏟아졌다.
당시 삼청교육대에 수감된 인원은 무려 4만 명에 달했는데, 그 중 무전과가 40%였다. ‘소탕 대상’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싸움 구경을 한 사람,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 등이 모두 ‘불량배’에 해당했다. 이들은 매일 혹독한 훈련과 폭언, 폭행 등 가혹 행위를 견뎌야 했다. 식사는 10초 안에 마쳐야 했으며 조교들이 남긴 잔반을 먹기도 했다. 잔반통에는 구더기가 바글댔지만 살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먹으며 견뎌야 했다.
임지연은 증언자들의 끔찍한 이야기에 “몰랐다는 게 죄송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윤균상 또한 격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며 눈물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에서 나온 후에도 후유증이나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1989년 5공 청문회에서 “유감된 일”이라는 말만 남겨 공분을 자아냈다. 수용자 4만여 명 가운데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3600여 명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7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를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삼청교육 입소자 모두가 법적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4만여 명의 입소자와 가족들은 앞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