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과 회사 의견 불일치 비율 86%
“평가조직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 지원조직 통한 감독 수행 필요”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의견을 표명했지만, 회사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가 적정 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86%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1호’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을 받은 93개사 중 80개사(86.02%)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보고서는 “평가 의견 불일치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 평가와 감사의 감독 활동이 유효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경영진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지원조직을 통한 실질적인 감독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을 낸 93개사는 내부통제 관점에서 159개의 비적정 사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비적정 사유로는 재무제표 수정(24.5%), 범위 제한(23.3%), 자금 통제 미비(15.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15.1%),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9.4%) 순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자금 통제 미비’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단순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점검이 동반돼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감독 활동을 통해 제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