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학생선수 7만명 대상 폭력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입력 2022-06-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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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4주간이며,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1년 9월부터 실태조사 시점까지 발생한 학생선수 활동 관련 피해와 목격 사례 등을 묻는다.

학생선수들은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와 운동부에 속해있지 않고 골프 등 개인 종목을 전공하는 학생 선수 모두를 포함한다. 부여받은 조사 접속 경로(URL,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게 된다. 설문은 △개인 배경 △폭력 목격 경험 △폭력 피해 경험 △폭력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이다.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이 나오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안내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는 게 원칙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는 피해자가 여러 명 나타난다면 심각성 등을 고려해 학교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직접 나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은 징계 수준에 따라 선수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르면 가해 학생 징계로 가장 가벼운 1호(서면 사과) 처분에서 가장 무거운 8호(강제 전학) 처분까지 있다.

1호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 운동 선수는 3개월 동안 대회 등록을 할 수 없다. 가해 학생이 8호 처분을 받으면 2023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운동부 지도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2020년 철인 3종 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 대상 6만 1911명 가운데 5만 4919명(88.7%)이 참여해 0.63%가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 당국이 가해 학생선수 237명과 가해 지도자 74명에 대해 조치 했다. 특히 체육 지도자 74명이 견책부터 해임에 이르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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