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입력 2022-06-08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안양지청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전자, AI 챗봇 서비스 ‘나노아’ 본격 적용…“생성형 AI 전방위 확대”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도지코인, 일주일새 130% 폭등…4년 만에 신고가 기록할까
  • 나홀로 소외된 코스피…미 증시와 디커플링보이는 3가지 이유
  • 점점 오르는 결혼식 '축의금'…얼마가 적당할까? [데이터클립]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현대차·도요타도 공장 세우는 ‘인도’…14억 인구 신흥시장 ‘공략’ [모빌리티]
  •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14,000
    • +11.81%
    • 이더리움
    • 4,804,000
    • +9.16%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8.46%
    • 리플
    • 876
    • +8.42%
    • 솔라나
    • 314,300
    • +7.78%
    • 에이다
    • 873
    • +8.58%
    • 이오스
    • 821
    • +5.12%
    • 트론
    • 240
    • +3.9%
    • 스텔라루멘
    • 173
    • +1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950
    • +7.82%
    • 체인링크
    • 21,110
    • +9.15%
    • 샌드박스
    • 446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