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박종백 변호사 "'루나ㆍ테라 폭락 사태', 가상자산 공시제도 있었더라면…"

입력 2022-06-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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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백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자산 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들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것을 보면 발행자 내지 플랫폼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일정 범위의 정보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자는 것이 가상자산 공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루나ㆍ테라 폭락 사태에 대해 "결국 투자자의 자기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면서도 가상자산 공시로 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었다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먼저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백서 등 다 공개가 됐고, 이번 사태도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가격을 폭락시키려 공격적으로 팔아버린 것도 더 불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부분을 더 설명하고 좀 더 명백하게 공시하는 부분과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타내는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공시제도는 입법 논의 중인 여러 '가상자산 업권법(가칭)'에 대부분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다만 공시의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것인지 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공시의무 주체로 가상자산 사업자와 발행자가 논의되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누군가 발행한 것을 매도할 경우 해외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실효적인 강제력을 끼칠 수 있을까 등 실효성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의 경우 특정된 발행자가 따로 있진 않은데 이런 순수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발행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제도를 만들면서 논의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투자자 보호와 그를 위한 공시를 어디까지 법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조화해서 법안을 만들고 제도 실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시리즈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14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을 주제로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 공시 플랫폼 등 세 개의 관점을 통해 공시 제도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람직한 공시제도는 어떤 건지 결론을 내려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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