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입력 2022-06-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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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PD를 비롯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 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 측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을 공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0월 정인이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작진을 고발했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해 16개월이 됐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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