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한국지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행위 중지 및 재발 방지)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매촉진 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또 해당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히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한국지엠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 간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