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범죄도시…경찰, 베트남 체류 중인 ‘20억대’ 사기범들 검거

입력 2022-06-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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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체류 중이던 '20억대' 사기범 A씨가 현지에서 검거돼 1일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경찰청)
▲베트남에서 체류 중이던 '20억대' 사기범 A씨가 현지에서 검거돼 1일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1일 베트남에서 체류 중이던 사기 사건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20억 원 상당 사기범 A씨와 교민 30여 명을 상대로 상습 사기 행각을 벌인 B씨를 베트남에서 검거, 각각 1일과 지난달 25일 국내 송환했다.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자금 2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관련 국내 사기 혐의 수배만 7건, 피해액은 약 22억 원에 달한다.

경찰청은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A씨가 투숙 중인 호텔을 알아냈다. 이에 현지 공안은 호텔 근처에서 수일간의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달 1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공안과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 A씨를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와 호텔 등 공사를 한다고 속여 2019년 12월 한 피해자에게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억3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30명 이상 교민에게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검거 작전은 경찰청이 지난해 9월 베트남 경찰 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B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베트남 공안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했고,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씨 검거에 성공했다. B씨는 지난달 25일 송환됐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 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고 있다”며 “특히 도피 사범은 교민 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통해 교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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