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담배 성분 공개와 가향 성분 및 신종 담배, 담배 유사제품 규제 등 비가격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담뱃값 인상의 경우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담배가격의 실질가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따르면 성인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을 막기 위해 물가와 연동된 담뱃값 인상 등 다양한 담배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가격 정책과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담배가격 인상 후 현재까지도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담배규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연구위원은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고 문구, 그림 도입 등 비가격 정책 외에 가격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금연 정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금연을 위한 가격 정책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연구위원은 담배가격 인상의 실제 실행에는 많은 반대에 직면한다며,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 인상이 실제로 금연으로 이어지는 것은 제한적이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회의적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 연구위원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흡연을 낮추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담배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흡연율을 감소시킨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 사회경제적 비용 등에 대해 이미 잘 알려져 있음에도 가격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극적인 담배가격 정책은 청소년들이 흡연으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흡연자로의 진입을 억적헤 담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고 연구위원은 물가연동제와 담배가격 인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담뱃세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매년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성인 남성 기준 흡연율이 최근 수년간 감소세였지만 코로나19로 흡연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신종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김수영 센터장·김길용 팀장)는 보건복지포럼 5월에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 현황과 담배규제 정책이 주는 시사점’ 보고를 통해 이러한 견해를 내놨다.
보고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한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20년 기준 34.0%로, 1998년의 66.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흡연율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19년 OECD 36개 회원국의 15세 이상 성인의 매일 흡연율 평균은 16.4%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이나, 남성 흡연율은 OECD 평균이 20.4%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8.5%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시장 확대에 따른 흡연 행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제한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개인의 담배 소비량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사례 보고가 있는 만큼, 법령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종 담배 및 담배 유사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의 법적 정의 개정, 담배의 성분 공개 및 가향 성분 규제, 담배 제품의 소매점 광고·판촉·진열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제도 도입 등 미래 세대의 흡연 진입 차단을 위한 담배규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동안 금연 분야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비가격 정책 및 전략 중심의 2019년 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과 함께 가격 정책을 포함한 WHO FCTC 조항별 이행 수준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보건지포럼 5월호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방향’ 글을 통해 “지금까지의 담배규제 정책이 ‘궐련’, ‘흡연자의 담배 소비 감소’ 중심이었다면 향후 담배규제 정책은 ‘포괄적 규제’와 ‘흡연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빠르고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담배시장만큼 담배규제 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하고, 새로운 흡연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