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새조개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금어기다. 일명 외포란 꽃게라고 불리는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수컷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이동범위가 좁은 낙지의 특성을 고려해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전라남도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부터 5월까지가 금어기다.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새조개 등 4개 어종의 금어기도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 바다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와 생육기를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낚시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