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할부항변권 민원 다수…'20만 원ㆍ할부기간 3개월 이상' 요건 확인

입력 2022-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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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유치·할부결제 유도하는 유사수신 범죄 주의"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헬스장, 학원 등이 잇달아 폐업하면서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에서 회원권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결제한 지 2주 뒤 돌연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한 뒤 잠적했다. A씨는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으나, 결제 금액이 20만 원 미만으로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다만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일 때 행사할 수 있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해외 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해외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 시 외국법규 및 해외 카드사 규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문제 해결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해외여행 또는 직구 시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 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용내역 알림서비스, 가상카드 발급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더불어 해외 신용카드 거래 시 현지통화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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