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입력 2022-05-29 22: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9일 오후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추경안에 합의했다. 애초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정부 안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 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자율은 1%로 낮췄다.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 안보다 130억 원 증액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 증액해 총 7조2000억 원이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45,000
    • +3.59%
    • 이더리움
    • 4,474,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1.58%
    • 리플
    • 821
    • +0.98%
    • 솔라나
    • 303,300
    • +5.79%
    • 에이다
    • 835
    • +2.83%
    • 이오스
    • 784
    • +4.67%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3.79%
    • 체인링크
    • 19,720
    • -2.38%
    • 샌드박스
    • 412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