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추경안에 합의했다. 애초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정부 안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 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자율은 1%로 낮췄다.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 안보다 130억 원 증액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 증액해 총 7조2000억 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