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금융투자상품(특정금전신탁)을 불완전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본점의 사전검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설명확인의무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는 1억2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무 담당 부서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운용자산)설명서에 중국외환관리국(SAFE) 등기 미완료 사실을 누락한 상태로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부산은행은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및 삭제의무도 위반했다. 담당 부서는 2016년 3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옛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