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입력 2022-05-26 16:17 수정 2022-05-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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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로고. (사진제공=로톡)
▲로톡 로고. (사진제공=로톡)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저지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담 광고’ 조항과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규,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행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변협 회칙, 이 사건 규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려면 적어도 수범자인 변호사 등은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수범자들은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금지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들이 사건 수임을 중개하는 형태와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로톡은 한때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의 10%가 넘는 4000여 명을 회원으로 두며 몸집을 키웠지만 변협 제재로 영업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 변호사가 다른 사람을 통해 수임료가 저렴하다거나 판결예측 등을 광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로톡은 변협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로톡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처분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두 건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도 로톡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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