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하고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 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 시 즉시 정지 장치 등 주차로봇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하고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준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주차하는 경우 주차공간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 콕 사고 발생 우려도 컸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추고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진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ㆍ레일ㆍ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해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턴 레벨3 자율주행차의 최고 속도 제한이 없어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추진한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로 조향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h로 제한하고 있으나 규제를 최소화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한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 맞춰 페달만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고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을 해제토록 했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또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하는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현행 안전기준상 최소 제동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