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 폭행 사건에 분노…“내 자식이면 피 거꾸로 솟았다”

입력 2022-05-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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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보복 폭행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이 법정에 섰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C양은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두 사람은 욕설은 물론이고 페트병으로 C양의 가슴을 때리거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기도 했다.

이후 C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 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으나, 경찰이 돌아간 뒤 C양을 끌고 다니며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C양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이 여러 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며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또한 방청석에 있는 A양과 B양의 부모에게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내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오는 7월14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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