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국제학교’에 다니기 때문인데, 최근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한 장관 자녀 논문 등 의혹과 관련 "국제학교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학교가 왜 교육부 등 관리·감독기관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국제학교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3유형으로 나뉜다.
한 장관 딸이 다니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에 속한다.
초·중등 기관에는 이외에도 대구국제학교가 있다. 고등기관으로는 △한국뉴욕주립대 SBU(학부·대학원) △한국뉴욕주립대 FIT(학부) △한국조지메이슨대(학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학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학부·대학원)가 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분교나 캠퍼스 설립으로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형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등 법령에 따른 특정 지역에 외국인 교육여건을 향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사항목으로는 △교육수요ㆍ입지조건 △학교운영능력ㆍ본교 명성도 △교사ㆍ교지확보 △교원확보 △수익용기본재산ㆍ재정운영계획서 △경영체제 △건학이념 등을 살펴본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학교’로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시·도교육감 인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외국 국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등의 조건을 갖춰야 입학할 수 있다.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의 자녀교육이 목적이다.
내국인 학생비율을 총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는 현원보다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내국인을 50%까지 확대 받고 있다. 전국에 39개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 38개, 유치원 1개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법을 근거로 세운 ‘제주 국제학교’가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을 위해선 제주도교육감과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제주도 등 전국에 총 4개교(한국국제학교·NLCS 제주·브랭섬홀 아시아·SJA 제주)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을 설립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을, 초중고는 해당 교육청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