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동원산업이 합병 비율을 변경한 것에 대해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 측면은 여전히 아쉽다”고 밝혔다.
19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합병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업 스스로 합병비율을 변경한 건은 최초”라며 “일반 주주의 요구를 경청하고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재검토한 동원그룹의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돼야 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들은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합병비율 재조정 시 별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했어야 했다”며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순자산가치로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합병비율산정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동원산업은 19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이사회를 열고 합병 비율을 1: 2.7023475로 변경했다. 기존 합병 비율은 1: 3.8385530이었다. 이에 따른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은 24만 8961원에서 38만 2140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