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입력 2022-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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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노위,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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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해 벌칙뿐 아니라 처우개선·배상 등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했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조치하면 피해자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에는 모집·채용뿐 아니라 임금과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도 포함된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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