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신당동 떡볶이 타운 거리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 향락업종 및 도박·투기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수령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