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재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 재생은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99% 이상 안 들리는 상황"이라며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역시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변호인들은 "녹취파일에서 대화자로 지목된 사람의 말을 거의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며 "오디오가 어떤 식으로 법정에서 재생되는지를 복기할 수 있게 저장해달라"고도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은 우리가 어떤 의도·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며 "속기사가 별도로 있어서 순수하게 듣고 작성한 것이므로 직접 들어보면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녹취서·각종 조서가 있음에도 녹음파일을 직접 듣자고 한 건 선입견 없이 들으면 (문제 될 내용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라며 "개개의 녹음파일에 대한 의견은 다음에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취파일 재생은 검증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도 거의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은 2012~2014년, 2019~2020년 김 씨 등과 나눈 대화 및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